대정부 질문은 어떤건가?
국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의 본회의 혹은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대정부질문
이번 대정부질문 4일 동안 언론에서 그에 대해 나온 것은 오로지 #추미애 #추미애아들 #추미애특혜 들 뿐이였던 것 같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고,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격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에 대한 방어를 위해 또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국정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을 대신해서 추미애장관의 아들의 군대생활이 4일이나 계속 공격하고, 방어해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것으로부터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의 국내 경제의 활성화, 방역품/반도체물품 등과 같은 몇몇 인기품 외의 코로나-19 이전에 호황을 누렸던 많은 수출/입의 현황들, 국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것들, 북한의 움직임과 일본 내각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처, 트럼프 재선여부 및 변화에 따른 우리의 필요대처사항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확인된 사실없이 트레픽 올리기에만 열을 쓰는 언론에 대한 개혁, 종교인 과세문제, 인권문제, 성소수자문제, 동물보호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광주 518 진상규명,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규명 등등...전반적으로 사회/정치/국제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조차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그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업무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묻고, 답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4일 간의 대정부질문 동안, 주요 이슈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진정한 국회의원들의 목적이 정말 궁금하다. 어쩌면,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삼성승계를, 어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를 유야무야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나열한 것들이 무산되고, 잊혀졌을 때, 그 국회의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무죄의 증거가 없다면, 유죄임. 유죄의 증거가 없다면, 무죄임...이러한 행태를 보인 적도 있었던 검찰들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발, 일 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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