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해서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을 함. 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법에 적합한가를 살펴보고, 그 후에 피고를 재판할지 무죄로 풀어줄지 결정
판사 :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논쟁에 따라 피고에게 판결을 내림. 국민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야 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검사와 판사는 둘다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법에 따라야 하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 주변인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장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다.
헌법과 법률을 바닥에 깔고 그 양심에 따라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오늘 어느 야당의 한 정치인은 점점 검찰과 법무부에 친문세력, 친문검찰, 친정권판사들이 늘어난다고 걱정의 소리를 했다. 이런 발언에는 이미 그 사람에게 검사와 판사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오히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검사와 판사들을 더 많이 겪어보고, 이를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의 절차대로라면, 그대로 하면 될 것을,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론 따지자면, 말은 될 수도 있겠지, '다만' '예외로'라는 단서를 단다면 말이다. 이런 경우에도 왜 그러한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 범위안에서 현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불러 확인해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어떤 사건들 중에서, 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만을 몇 번 조사하고, 아직까지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도 있다. 고발인만을 조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아닌가?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건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검사가 과연 개인적 이익 혹은 개인적 관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 검사들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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